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8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8
- 선고일
- 2023-08-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한 반면 사용자는 합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주장하며 대립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종료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합의 종료를 증명할 명시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해고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2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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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