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88
- 선고일
- 2023-11-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정급여를 받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태불량, 허위사실 유포, 직원 간 이간질 등의 징계사유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나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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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