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85
- 선고일
- 2023-10-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시간 외 수당 허위 청구 등 여러 비위행위 중 직장 내 괴롭힘과 연차휴가 사전 미보고 행위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회사의 최근 징계 사례와 비교할 때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양정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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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