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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8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285
선고일
2023-10-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시간 외 수당 허위 청구 등 여러 비위행위 중 직장 내 괴롭힘과 연차휴가 사전 미보고 행위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회사의 최근 징계 사례와 비교할 때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양정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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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