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8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84
- 선고일
- 2023-06-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보냈고 사직서 제출이나 합의해지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한 해고 사유 중 근무 태만은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근무 중 음주는 확인되나 개선 기회 없이 해고한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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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