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82
- 선고일
- 2023-11-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접근·접촉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입증이 부족하고, 외모 언급 행위 역시 성적인 비유나 평가가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성희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성희롱을 사유로 행한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휘업무를 배제한 전직 처분 역시 부당한 감봉 징계에 따른 후속 조치이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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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