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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8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281
선고일
2023-11-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두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기간의 정함이 없음' 표시가 착오로 확인되어 삭선 처리된 점을 고려할 때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재계약 의무나 절차 규정이 없고 계약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용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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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