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81
- 선고일
- 2023-11-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두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기간의 정함이 없음' 표시가 착오로 확인되어 삭선 처리된 점을 고려할 때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재계약 의무나 절차 규정이 없고 계약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용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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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