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78
- 선고일
- 2023-10-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채용공고 내용, 과거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사례, 면접 당시 채용 담당자의 답변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에 명시된 정규직 검토 조건, 근로자가 사내 연애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이해상충 규정을 위반한 점, 동상으로 냉장·냉동 창고 근무가 어려운 점, 대전공장 설립 추진으로 정규직 전환이 중단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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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