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76
- 선고일
- 2023-11-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집에 가라' 등의 발언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발언이 언쟁 과정에서 흥분하여 행해진 것으로 진정한 근로관계 종료 의사로 보기 어렵고, 이후 검사소장을 통해 즉시 출근을 종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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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