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7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74
- 선고일
- 2023-06-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해고로 볼 수 없으며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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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