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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7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274
선고일
2023-06-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해고로 볼 수 없으며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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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