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72
- 선고일
- 2023-11-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에 대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과의 상당인과관계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했다는 입증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2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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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