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70
- 선고일
- 2023-11-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욕설과 반말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7일의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징계규정에 명시된 징계의결 기한 내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결을 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당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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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