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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7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270
선고일
2023-11-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욕설과 반말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7일의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징계규정에 명시된 징계의결 기한 내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결을 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당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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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