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6
- 선고일
- 2023-03-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 대기 발언이나 퇴사 처리 문자메시지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따른 퇴사 의사 확인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 신청 이후 출근을 독려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4대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2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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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