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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6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269
선고일
2023-06-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명령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근로자1이 이를 수령했고 현재 산재요양 중인 재직상태임이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근로자2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무단결근 및 해고를 언급하며 퇴사를 압박하였고, 근로자2가 퇴직금 발생을 불과 10일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에 대해 별도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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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