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6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69
- 선고일
- 2023-06-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명령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근로자1이 이를 수령했고 현재 산재요양 중인 재직상태임이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근로자2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무단결근 및 해고를 언급하며 퇴사를 압박하였고, 근로자2가 퇴직금 발생을 불과 10일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에 대해 별도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2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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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