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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6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267
선고일
2023-06-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징계사유로 제시된 6가지 중 고객사 장비 무단사용,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업무지시 불이행 등 4가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금전적 손실이 약 2천만 원에 달하고 근로자의 근무태도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는 등 인사위원회 구성과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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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12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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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