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65
- 선고일
- 2023-11-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술단을 설치하고 경비를 예산으로 충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술단 직원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예술단 직원이 회식 중 단원에게 신체접촉을 한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정도로 비위 정도가 중한 성희롱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성희롱 방지 의무가 있는 직원의 비위 정도와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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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