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60
- 선고일
- 2023-10-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지휘·명령권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텔레마케터 영업직으로 근무한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및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텔레마케터가 존재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화로 출근 거부를 일방 통보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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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