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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6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260
선고일
2023-10-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지휘·명령권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텔레마케터 영업직으로 근무한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및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텔레마케터가 존재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화로 출근 거부를 일방 통보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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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