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5
- 선고일
- 2023-03-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고, 규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무기계약직 전환율이 약 79% 수준으로 전환 의무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2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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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