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59
- 선고일
- 2023-10-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재무구조가 양호하며 정리해고 전후로 임금 인상과 승진 인사가 지속된 점을 보아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직무전환이나 전환배치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리해고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증명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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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