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5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58
- 선고일
- 2023-06-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인사권을 승계받은 과장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과장에게 인사권이 승계 또는 위임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회사 대표나 소장이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장과 근로자의 대화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다툼일 뿐 확정적인 해고 통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2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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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