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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5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258
선고일
2023-06-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인사권을 승계받은 과장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과장에게 인사권이 승계 또는 위임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회사 대표나 소장이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장과 근로자의 대화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다툼일 뿐 확정적인 해고 통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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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