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57
- 선고일
- 2023-11-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진술과 사과문 등을 바탕으로 감봉 처분의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직해임은 인사 및 징계규정에 근거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보 조치 역시 재단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계약상 부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효로 볼 만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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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