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5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55
- 선고일
- 2023-07-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매출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해외사업부에서 공장으로 전직을 보낼 객관적인 사유나 기업 운영의 효율성 등 명확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직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2배로 늘어나 주거를 이전해야 함에도 법인차량 반납 조치 및 숙소 미지원 등으로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상 부서가 특정되어 있어 사전 협의나 동의 절차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2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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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