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54
- 선고일
- 2023-06-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이라고 주장하며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2023년 1월 3일부터 2월 5일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해당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계약 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2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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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