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5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252
선고일
2023-06-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아웃소싱업체 및 직원들에게 자신을 대표로 소개하며 관리업무를 총괄하였고, 대표이사와 동등한 지위에서 공동 경영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수행한 반면 본인의 근태관리를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9개월 근무 기간 중 3개월분의 임금만 지급받았음에도 재직 중 체불임금 진정이나 독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2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