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5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52
- 선고일
- 2023-06-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아웃소싱업체 및 직원들에게 자신을 대표로 소개하며 관리업무를 총괄하였고, 대표이사와 동등한 지위에서 공동 경영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수행한 반면 본인의 근태관리를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9개월 근무 기간 중 3개월분의 임금만 지급받았음에도 재직 중 체불임금 진정이나 독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2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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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