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5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50
- 선고일
- 2023-06-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과 출장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악의를 가지고 대화방을 개설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출장 지연으로 인한 실질적 손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조합 설립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25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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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