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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5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250
선고일
2023-06-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과 출장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악의를 가지고 대화방을 개설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출장 지연으로 인한 실질적 손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조합 설립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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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