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4
- 선고일
- 2023-04-1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와 언쟁하며 폭언을 하여 직장 풍기를 문란케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3개의 징계사유는 구체적인 정황이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는 적법하지만 4개의 사유 중 1개만 인정되는 상황에서 정직 10일의 처분을 내린 것은 형평성을 위반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징계 처분은 근로자의 폭언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일 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2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4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국민연금법 제124조(비밀 유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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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