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49
- 선고일
- 2023-10-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금전보상명령을 내릴지 여부 및 산정액은 노동위원회의 재량 사항이며, 초심지방노동위원회가 산정한 금전보상명령액이 임금상당액을 하회하지 않아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들이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상당액 이상의 구제명령을 받았으므로 재심을 신청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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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