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47
- 선고일
- 2023-10-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담당 학과 교수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의사결정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 사직서 제출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2년 12월 30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년 5월 26일에 제기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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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