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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4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246
선고일
2023-06-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기간제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서 위조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대학교 진학 예정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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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