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4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46
- 선고일
- 2023-06-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기간제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서 위조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대학교 진학 예정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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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