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44
- 선고일
- 2023-10-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육아휴직 미승인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최근 3년간 1~2개의 의무 위반 사유에 대해 '근신' 처분을 내린 사례들과 비교할 때, 일부 사유가 제외되더라도 '근신' 양정을 유지한 것이 징계재량권 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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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