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4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244
선고일
2023-10-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육아휴직 미승인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최근 3년간 1~2개의 의무 위반 사유에 대해 '근신' 처분을 내린 사례들과 비교할 때, 일부 사유가 제외되더라도 '근신' 양정을 유지한 것이 징계재량권 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