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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4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24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경우 프로젝트 종료 시까지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공사 연장으로 2023년 4월 28일까지임에도 사용자가 2023년 2월 28일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2와 근로자3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이메일로 통보한 해고사유와 다른 사유를 해고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통지된 사실이 없어 해고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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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12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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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