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4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경우 프로젝트 종료 시까지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공사 연장으로 2023년 4월 28일까지임에도 사용자가 2023년 2월 28일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2와 근로자3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이메일로 통보한 해고사유와 다른 사유를 해고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통지된 사실이 없어 해고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2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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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