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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4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240
선고일
2023-10-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입사 시와 이후 재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자신이 무기계약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으며, 동종 직종의 계약 관례상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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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