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40
- 선고일
- 2023-10-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입사 시와 이후 재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자신이 무기계약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으며, 동종 직종의 계약 관례상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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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