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3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3
- 선고일
- 2023-08-01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작가 집필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집필 등의 업무를 수행한 후,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서가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피신청인의 관여 정도가 도급인으로서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수행한 일부 구성 활동의 비중이 작고 피신청인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2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3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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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