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3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239
선고일
2023-10-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에게 결근을 알리고 업무 대화를 나눈 점, 입사 후 겸직이나 자기사업을 하여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을 들어 무단결근 및 겸직을 이유로 한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하면서 통상해고라는 구실로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의 정당성과 해고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