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39
- 선고일
- 2023-10-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에게 결근을 알리고 업무 대화를 나눈 점, 입사 후 겸직이나 자기사업을 하여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을 들어 무단결근 및 겸직을 이유로 한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하면서 통상해고라는 구실로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의 정당성과 해고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3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법 제3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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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