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3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36
- 선고일
- 2023-07-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와 언쟁하는 과정에서 옷깃을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 확인서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 상급자 폭행에 대해 정직 이상의 처분을 해온 전례가 있고 근로자의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의 양정이 인사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2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6조(기피신청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6조(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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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