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35
- 선고일
- 2023-10-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접 후 급여 자료를 제출했으나 이후 연봉에 관한 논의나 사용자의 명시적인 합격 통보가 없었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비록 사용자가 3개월가량 합격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내정 성립을 전제로 한 사용자의 불합격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유지하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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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