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33
- 선고일
- 2023-10-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 없이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으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근로자가 다른 회사 입사 시기에 맞춰 사직일을 직접 기재하는 등 퇴사를 사전에 준비한 객관적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3조(이자 등의 수입 편입)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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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