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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3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233
선고일
2023-10-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 없이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으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근로자가 다른 회사 입사 시기에 맞춰 사직일을 직접 기재하는 등 퇴사를 사전에 준비한 객관적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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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