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3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30
- 선고일
- 2023-06-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사무실 출입을 막으며 구두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밝힌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점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전보상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2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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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