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2
- 선고일
- 2023-03-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독립적인 인적·물적 시설이 없어 사용자로 볼 수 없고,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 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자2와 사용자3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2와 사용자3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1.68명으로 5명 미만이며,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2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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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