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29
- 선고일
- 2023-10-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합의금 80만 원을 보관하다 분실하고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상 불성실한 직무 수행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당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변상 의사를 밝힌 점,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반면 정직 징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이 비행에 비해 과중하여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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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