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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2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225
선고일
2023-06-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하차할 여객이 있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정류소를 지나친 '무정차 통과' 행위는 관련 법령과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일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운행직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승무정직 2일'의 징계를 내린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약식징계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안내를 받았음에도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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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