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2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25
- 선고일
- 2023-06-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하차할 여객이 있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정류소를 지나친 '무정차 통과' 행위는 관련 법령과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일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운행직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승무정직 2일'의 징계를 내린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약식징계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안내를 받았음에도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2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