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24
- 선고일
- 2023-10-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이사회 부결만을 근거로 행한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성이 없는 보직해임을 전제로 행해진 전보 조치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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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