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22
- 선고일
- 2023-10-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질병휴가 연장 및 무급휴직을 신청했으나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지 않고 11차례에 걸쳐 출근을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았으며 무단결근 기간이 징계해고일까지 6개월에 이르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승인 없는 장기 무단결근이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흠도 없어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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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