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21
- 선고일
- 2023-06-2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평일과 휴일 동일하게 3명이 3교대로 근무하였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 내역상 취득자는 4명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과 대표가 공동 사업자로 되어 있는 다른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2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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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