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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1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21
선고일
2023-04-1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이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객관적인 수습평가를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임의 휴게나 업무지시 불이행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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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12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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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