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1
- 선고일
- 2023-04-1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이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객관적인 수습평가를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임의 휴게나 업무지시 불이행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2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1조의3(학생연구자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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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