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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1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219
선고일
2023-06-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폭언 및 폭행 등의 비위행위를 모두 인정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과거 유사한 징계 이력이 4회 존재하여 징계양정 가중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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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12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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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