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19
- 선고일
- 2023-06-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폭언 및 폭행 등의 비위행위를 모두 인정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과거 유사한 징계 이력이 4회 존재하여 징계양정 가중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2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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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