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17
- 선고일
- 2023-06-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관리소장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며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 퇴사한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퇴사 당시 대화 내용이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관리소장이 근로자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아 사용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어 가족관계증명서 미제출을 이유로 해고당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를 당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2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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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