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14
- 선고일
- 2023-06-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하고 징계로 인한 불이익이 크지 않아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 개최와 서면 통지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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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