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11
- 선고일
- 2023-10-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 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상관을 폭행한 사실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폭행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2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