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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211
선고일
2023-10-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 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상관을 폭행한 사실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폭행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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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12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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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