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10
- 선고일
- 2023-10-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결근, 대행사 직원과의 마찰, 상사에게 언성을 높인 행위 등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사위원회 심의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 수행 과정의 과도한 의욕으로 발생한 점, 과거 징계 이력이 없으며 일부 사유는 오해에서 비롯되거나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6가지 중 4 가지만 인정되는 상황에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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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